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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되어가는 순간들/육아 정보

부산 시간제 보육 이용하기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실)

by YOO AND YOU 2023.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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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이란 아기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라 해도 지정된 기관에서 시간 단위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정된 기관이란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보육실 등을 말합니다.
 
 

 

시간제보육이란?

 
지원대상: 생후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지원시간: 평일(월~금) 09:00 ~ 18:00 
보육장소: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지원시간: 월 80시간
보  육  료: 정부지원금 3,000원 + 개인부담금 1,000원  
                  시간제 보육료는 영아수당 또는 양육수당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됨.
 
 
 
 

시간제보육 가입 및 등록하기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www.childcare.go.kr)에서 회원가입합니다.
 
그리고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시간제보육아동등록'으로 들어가 부모 등록을 진행합니다.
*외국인 아동의 경우 지자체와 관리기관에서 각각 외국인아동 등록해야함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들어가 메뉴 - 어린이집 으로 들어갑니다.
 

어린이집 메뉴에서 "시간제보육사업" 메뉴를 클릭합니다.
 
 

 
주변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찾아 예약합니다.
 
 
 
 

시간제보육 예약하기

  • 컴퓨터/스마트폰으로 예약하기: 아이사랑 홈페이지 또는 어플
  • 시간제보육 대표번호로 예약하기: 1661-9361
구 분사 전 예 약당 일 예 약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신청전화신청만 가능(1661-9361)
신청기간이용일 1일 전까지이용 당일 15시까지

 
 
시간제보육을 처음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기가 바로 적응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관리기관과 상담한 후에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관리기관 또는 제공기관을 통해서 아동을 등록한 경우네는 전화로만 예약이 가능합니다.
 
 
 

시간제 보육 벌점부과

 
예약변경, 예약 취소하는 경우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용일에서 5일전까지는 벌점 부과 안됨)

4일전~3일전2일전~1일전이용 당일
예약시간 전예약시간 내이용안한 경우초과이용한 경우
-1점-2점-3점-4점-5점-7점

초과이용이란 사전 연락하지 않거나 예약 시간을 조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예약시간을 초과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약시간 연장은 종료 20분전까지 가능하며, 당일 예약변경은 전화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해당 월에 누락된 벌점이 총 -7점 이상일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과 사전예약이 제한됩니다. 
그리고 벌점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시간제 보육 운영시간 및 제출서류

 
시간제 보육의 운영시간은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입니다.
9시에서 18시 사이에 본인이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하면 됩니다.
 
이용하러 갈 땐 아기 기저귀, 아기 침구, 물티슈, 간식 등 아기에게 필요한 준비물을 잘 챙겨가도록 합니다.
*시간제 보육시설에서는 급식이나 간식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시간제보육 이용신청서
  • 운영규정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시간제 보육 결제하는 방법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시간제보육 이용 비용은 본인이 예약한 시간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기존 아이사랑카드 또는 아이행복카드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만약 국민행복카드가 아닌 다른 결제수단으로 계산한다면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결제되니 주의해야합니다.
 
 
 
 
시간제보육은 양육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전업주부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도 별도의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국민행복카드 사용 시 정부지원금은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또한 시간제보육을 이용해도 영아수당이나 양육수당이 줄어드는게 아니며, 거주지와 상관없이 다른 지역에 있는 시간제 보육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한달 80시간을 다 이용했다면 본인이 전액 부담하여 시간제 보육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80시간 초과시 정부지원금만 없을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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